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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1000만원 차용증' 김영근 中총영사 검찰 조사

등록 2019.03.12 11: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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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우윤근에 취업 청탁 금품 전달 의혹

김영근, 우윤근 대사 의원 시절 당시 보좌관 근무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 처제의 남편과 사업가 장모씨가 2016년 4월 작성한 차용증. 2018.12.18 s.won@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 처제의 남편과 사업가 장모씨가 2016년 4월 작성한 차용증.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우윤근(61) 주 러시아 대사가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를 소환 조사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전날 김 총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총영사는 우 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우 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장모(55)씨가 우 대사 측에 돈을 건넨 증거라고 주장하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장씨는 지난 2009년 우 대사가 자신의 조카를 포스코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해서 500만원씩 2차례 건넸으나 조카 취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김 총영사를 통해 돈을 돌려받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 대사 측에서는 장씨로부터 받은 돈은 없었으며, 우 대사가 아닌 김 총영사가 처제 남편인 허모씨 명의로 2016년 4월 차용증을 쓴 뒤 1000만원을 줬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김 총영사를 소환해 이 같은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장씨를 지난달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8일에는 우 대사의 또 다른 측근으로 알려진 조모 변호사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확보한 내용을 검토한 뒤 우 대사 소환 조사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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