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울산시장 측근 잇단 무혐의, 檢 경찰의 선거개입 수사 본격화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비리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경찰의 선거개입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울산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배문기)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친동생 A씨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울산 북구의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권을 따내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한 건설업자와 30억짜리 용역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A씨는 “돈 한 푼 받은 적 없고 누구에게 해를 입힌 적 없다”며 경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회사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검찰은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아왔던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과 울산시 공무원, 레미콘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당시 경찰은 박씨가 지난 2016년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로부터 "아파트 건설현장에 납품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B씨를 통해 시공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박기성 (사진 중앙)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은 25일 오전 울산지검에서 황운하(전 울산경찰청장)씨와 울산지능범죄수사대 수사책임자 등을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죄로 고소 및 고발장을 접수하기위해 지검으로 들어가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3.25. [email protected].
박씨는 "지역 기업 활성화를 위한 시 조례를 근거로 지역 레미콘업체를 도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피해자도 없는데 경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공작 수사를 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수사 경찰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각종 비리 혐의를 받아온 김 전 시장 측근들이 잇달아 무혐의을 받으면서 경찰의 선거개입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라는 형식을 통해 실제 선거에 개입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울산시장 측근비리 수사를 구성하는 개별 사건의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혀왔다.
기소할 범죄를 수사했다면 이를 선거개입으로 볼 수 없지만 반대로 그 결과가 다 무혐의 처분이 된다면 무리한 수사를 한 배경에 대해 들여다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무혐의 처리로 김 전 시장 측근비리 수사 결과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경찰의 선거개입 여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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