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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임박 식빵, 샌드위치로"…판매하면 안됩니다

등록 2026.02.22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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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5 자주하는 질문집' 통해 소개

샐러드, '냉장(0~5℃) 또는 냉동으로 보존·유통

[서울=뉴시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간한 '2025 자주하는 질문집'에서 "즉석섭취식품(샌드위치) 제조 시 소비기한 임박한 원재료인 식빵을 사용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소비기한의 연장을 목적으로 소비기한이 임박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가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안내했다. (사진=유모이미지 제공) 2026.0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간한 '2025 자주하는 질문집'에서 "즉석섭취식품(샌드위치) 제조 시 소비기한 임박한 원재료인 식빵을 사용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소비기한의 연장을 목적으로 소비기한이 임박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가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안내했다. (사진=유모이미지 제공) 2026.02.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소비기한이 임박한 식빵을 다른 재료와 섞어 샌드위치로 만들어 판매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2025 자주하는 질문집'에 따르면 "즉석섭취식품(샌드위치) 제조 시 소비기한 임박한 원재료인 식빵을 사용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소비기한의 연장을 목적으로 소비기한이 임박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가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내했다.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는 '허가, 등록 또는 신고 대상인 업체에서 식품원료를 구입 사용할 때'에는 "제조영업등록을 했거나 수입신고를 마친 것으로서 해당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소비기한 경과제품 등 관련 법 위반식품을 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제조·가공 시 소비기한 경과 전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소비기한 경과제품은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샌드위치와 함께 많이 판매되는 샐러드는 적정 보관 온도도 안내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신선편의식품(샐러드 제품에 한함)은 '냉장(0~5도) 또는 냉동'으로 보존 및 유통해야 한다. 샐러드 제품을 제외한 신선편의식품은 '냉장 또는 냉동'으로 보존 및 유통해야 한다.

다만, 냉해를 입는 과일이 포함된 경우 예외적으로 10도 이하의 냉장에 보존  및 유통이 가능하다.

또 샌드위치와 샐러드 등에 사용되는 식용란은 부패하거나 산패 냄새가 나는 알, 곰팡이가 발생한 알, 이물이 섞인 알, 혈액이 포함된 알, 내용물이 새어 나온 알, 난황이 파괴된 알(물리적 원인에 따른 경우는 제외), 부화를 중지했거나 부화에 실패한 알 등은 사용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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