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수사→변호 로펌' 직행한 경찰…공직자윤리법 논란 점화
변호사 자격 시 취업 제한 예외…수사 기밀 유출 우려
공직자윤리법 제도적 허점 보완 목소리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 강남경찰서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25.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5/NISI20250925_0001954038_web.jpg?rnd=20250925185315)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 강남경찰서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25. [email protected]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했던 A씨는 지난달 경찰을 퇴직했다. 이후 A씨는 이달 초부터 박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국내 대형 로펌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강남경찰서 형사과가 지난해 12월부터 박씨의 전 매니저 폭행·의료법 의반 혐의 등을 수사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A씨가 박씨의 수사 내용과 방향을 알고 있던 책임자였던 만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가 퇴직 후 민간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A씨 역시 이 규정 덕분에 법적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수사·기소 등에 깊이 관여했던 인력이 변호사라는 이유로 별도의 제한 없이 관련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것은 윤리적 사각지대를 활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 사건의 변호를 담당하는 로펌으로 이동할 경우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판단 기준이 변호 전략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인력 이동이 제도적 통제 없이 이뤄질 경우 경찰 재직 당시 축적한 정보와 영향력이 사적 이익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이는 이해충돌 상황으로 평가될 수 있어 공직윤리 전반에 대한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특히 A씨가 이번에 자리를 긴 로펌은 최근 경찰 수사 실무 경력을 갖춘 변호사를 대거 충원해 형사 분야에서 강점을 보여온 것으로 평가 받았다. 실제로 최근 해당 로펌에 충원된 변호사들은 A씨와 같이 수사 대응 경험이나 형사 수사 전력이 있는 경찰 출신이 많았다.
이번 논란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한 수사 환경과도 관련이 깊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1차 수사 권한이 확대되면서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지휘한 경험을 가진 경찰 출신 인력에 대한 로펌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대형 로펌들은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직 경찰 간부들을 영입해 형사 사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 이뤄져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퇴직 경찰의 취업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사건 담당자에 대한 재취업 제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직무 이동은 결국 경찰의 수사 결과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형사사법 정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며 "경찰 뿐만 아니라 검찰, 청와대 출신 고위공직자 등의 직무 이동에서 도덕적 책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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