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식]군,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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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이상기온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줄이고 농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율을 지난해보다 5% 높여 90%까지 지원한다. 농가 부담률은 기존 15%에서 10%로 줄인다.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은 1885㏊로, 2016년(1352㏊), 2017년(1406㏊) 보다 늘었다.
품목별 가입면적은 벼(786㏊)가 가장 높았고, 사과(294㏊), 옥수수(203㏊)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이상저온, 폭염, 가뭄, 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 591가구(446㏊)가 보험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등 과수 4종의 '봄동 상해' 보장 특약을 주 계약에 포함하고, 인삼 보험보장 재해 대상에 냉해를 추가했다.
보험 대상품목은 지난해 57개 품목에서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등을 추가해 62개 품목으로 늘렸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관련 문의는 지역 농협, 품목별 단위농협으로 하면 된다.
◇군 보건소,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괴산군 보건소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군 보건소는 올해부터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 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했다.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가임여성은 부부 월 소득 합산액이 523만2000원 이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선 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 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등 지원 횟수도 늘었다. 지원 항목도 착상 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 비용 등으로 확대했다.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보조한다.
난임 부부는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를 받아 군 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6)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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