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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 절차는?

등록 2019.05.30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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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 절차는?

【서울=뉴시스】건설부동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31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8.03% 상승해 지난해 6.28%에 비해 1.75%포인트 상승했다.

그렇다면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어떻게 다르고 결정 공시주체는 누가 될까.

국토부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세와 지방세 등 60여개의 행정적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전국 50만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반면 개별공시지가는 이들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가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매긴 전국 3300여만 필지의 ㎡당 가격으로 공시 결정과 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이들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후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절차는 개별토지 특성조사(시군구)→토지가격비준표 적용(특성격차배율 적용)→가격산정(자동산정 프로그램) →소유자 의견청취→감정평가사 검증→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결정·공시 순이다.

이 과정에서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산정가격과 의견제출 가격을 검증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5월말까지 공시한다.


다만, 당해연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7월1을 기준으로 10월31일 추가 공시하게 된다. 따라서 7월1일 이후 분할, 합병 등이 된 경우는 다음해 정기공시분(1월1일)에 포함된다.



개별공시지가의 대상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다.


각종 법에 의해 지가의 산정 등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토지와 필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로 한 토지다.


다만 표준지,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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