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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설치 대기배출시설 183곳, 환경부가 직접 관리

등록 2019.07.09 10:00:0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화성시·김해시에 車 등록땐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자체 설치 대기배출시설 183곳, 환경부가 직접 관리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183곳을 직접 관리한다.

최근 3년간 인구 수가 50만명을 넘어선 경기 화성시와 경남 김해시에 자동차를 등록했다면 내년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1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 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 스스로 인·허가를 내주고 관리하는 모순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적으로 183곳이 있다.

배출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곳으로 가장 많다. 폐기물 처리시설 43곳, 하수처리시설 7곳, 발전·화장시설 각 6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2곳, 충북 28곳, 대전 23곳, 부산·대구·인천 각 20곳, 울산 10곳, 광주·세종 각 5곳이다. 

날림먼지 발생 관리 업종은 현재 41개에서 45개로 확대된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외벽도장(페인트칠) 공사, 연면적 1000㎡ 이상인 대수선공사, 공사 면적 합계가 1000㎡를 넘고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뤄지거나 토공사·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공사 등이다.

이들 업종은 날림먼지 발생량이 많은데도 그간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주민 민원이 쇄도했다.

다만 외벽도장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을 감안해 2021년부터 시작하는 공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자는 외벽도장 공사 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방식으로 작업해야 한다.

개정안은 병원·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로부터 50m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 없이 지자체 조례로 날림먼지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건축물 축조공사를 할 때 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도장 분사방식이 제한되고,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롤러방식 등으로 작업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노후 건설기계를 써야 한다. 단 저공해 조치 지원 예산을 고려해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공사 발주금액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에 우선 적용된다.

아울러 경기 화성시와 경남 김해시에 자동차를 등록한 소유자는 내년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휘발유차와 가스차는 일산화탄소(CO)·탄화수소(HC)·공기과잉률(λ)에 대해, 경유차는 매연에 대해 각각 정기검사를 받는다. 정밀검사에서는 질소산화물(NOx) 검사가 추가된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596만2544대, 정밀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504만4428대이다. 전국의 등록차량 2320만2555대 중 절반 가량(47%)이 자동차 검사를 받은 셈이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는 각각의 발생원에서 배출량이 최소화되도록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뿐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공사 현장에서도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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