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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서초구청과 '면접교섭센터' 운영 MOU

등록 2019.09.02 10: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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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4년부터 이음누리 운영

구청 내에도 면접교섭 공간 마련

"매뉴얼 제공 및 운영지원 협력"

서울가정법원, 서초구청과 '면접교섭센터' 운영 MOU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용대)은 서초구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혼 가정 자녀를 위한 면접교섭센터인 '서초이음누리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음누리'는 이혼 가정의 자녀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를 중립적인 환경에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센터다. 원활하게 면접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가정을 대상으로 6개월간 전문 상담위원의 도움을 받아 건전한 면접교섭이 이뤄지기 위해 지난 2014년 11월10일 서울가정법원에 설치됐다. 장소 제공뿐만 아니라 양육 상담,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양 기관은 협의 끝에 구청에도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법원은 매뉴얼을 제공하고, 운영 지원 및 면접교섭 사례 연계를 통해 서초이음누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서초이음누리는 서울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부설 서초심리상담센터 내에 마련된다. 오는 16일 개관해 22일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이혼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더라도 부모와 자녀는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며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미성년 자녀와 비양육친의 안전하고 편안한 면접교섭권 보장을 원하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서초이음누리 설치를 통해 이혼가정에 보다 많은 면접교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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