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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폭리·매점매석 징역 2년… 정부, 엄정 대응

등록 2020.01.30 18: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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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 제정 추진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광주 북구보건소 현관에 직원들이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예방 행동 수칙을 알리고 있다.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0.01.28.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광주 북구보건소 현관에 직원들이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예방 행동 수칙을 알리고 있다.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0.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이후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으며 값이 치솟자 정부가 가격인상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마스크 등 관련용품의 가격인상과 판매급증 등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기획재정부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2월초까지 신속 제정한다.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위반할 경우 시정 또는 중지명령, 2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마스크 등 관련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또 비축물량 방출, 의약외품 생산자 등에 대한 공급확대 협조요청 등을 통해 시장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대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를 통한 부당한 가격인상 등 시장 감시도 강화한다.

당장 내일(31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유통단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 및 공정위에 전담팀을 구성했다. 의약외품 가격, 수급, 매점매석·불공정거래행위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31일부터 현장점검을 시작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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