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입국자 자가진단 앱 운영…입력 안하면 경찰 '위치추적'
14일 동안 매일 자가진단…中 입국자는 의무사항
입국 후 3일까지 자가진단 안하면 경찰 위치파악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현황 브리핑에서 자가진단앱이 소개되고 있다. 2020.02.10.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2/10/NISI20200210_0016067694_web.jpg?rnd=20200210113122)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현황 브리핑에서 자가진단앱이 소개되고 있다. 2020.02.10. [email protected]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특별입국절차 과정에서 내외국인에 대한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사용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별입국절차는 중국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하는 절차다.
이날 브리핑에서 시연된 자가진단 앱은 입국자에 대해 매일 1회 증상발현 여부 모니터링 및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상담·안내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국자는 앱을 통해서 여권정보·국적·성명·주소·학교명 등 검역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등 특별검역신고 가능하다.
또 1일 1회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자가진단 결과를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로 제출하는 일일자가진단 기능도 포함돼 있다.
매일 오전 10시에 문자 메시지와 정기 알림 기능을 통해 자가진단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오후 2~4시 미입력자를 대상으로 추가 입력 안내가 통지된다.
입국 2일차 24시까지 자가진단정보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유선확인팀으로 명단을 통보해서 3일차에 유선연락을 한다.
만약 3일차에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행안부와 각 지자체 경찰청을 통해 위치파악에 착수하게 된다.
아울러 앱은 선별진료소 현황과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고, 질병관리본부 1339 상담콜센터 SNS 채널에도 연결해 신종 코로나 관련 증상·진단 등에 대해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앱은 오는 12일부터 공항만의 입간판 및 특별입국신고서에 적힌 인터넷주소(URL), QR코드를 통해 설치할 수 있으며, 향후 기능개선 및 배포·관리 등을 고려해 각 마켓(안드로이드, IOS)에 등록될 예정이다.
노인 등 모바일 사용이 어렵거나 2G폰 등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현장에서 의사소통이 불가해 앱 설치를 못할 경우는 바로 유선확인팀으로 명단이 통보된다.
다만,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하더라도 3일 이내 단기 여행자의 경우 앱을 사용하지 않고 출국해버리면 진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기간 이내에 단기입국하는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과정에서 전원에 대해 앱을 깔게 하고, 유선확인팀 등을 적극활용해 방역체계를 촘촘하게 만들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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