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스크 원단업체 압수수색…돈대신 현물 요구 정황(종합)
지난 6일엔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압수수색
마스크 원단 납품 대가로 완성품 요구 의혹
'미인증·불량' 마스크 원단 공급한 의혹까지
11일 기준 마스크대금 편취 사건 99건 달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남산별관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명칭 등 의약외품 필수 기재사항 표시가 없는 벌크 포장된 불량 보건용 마스크를 압수해 공개하고 있다. 2020.02.18.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2/18/NISI20200218_0016092770_web.jpg?rnd=20200311165213)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원들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남산별관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명칭 등 의약외품 필수 기재사항 표시가 없는 벌크 포장된 불량 보건용 마스크를 압수해 공개하고 있다. 2020.02.18. [email protected]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이날 오전 마스크 원단 공급·중개 업체 등 10여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해당 장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거래 내역, 불량 마스크 원단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체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원단 공급·중개 업체가 납품을 대가로 마스크 완제품을 달라고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다. 마스크 품귀현상이 벌어져 가격이 크게 오르자, 납품대금 대신 마스크를 받은 뒤 판매해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마스크 원단 공급·중개 업체를 압수수색해 정상적인 유통 경로에 포착되지 않는 무자료 거래 등의 불법행위를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불량 원단을 공급한 의혹과 관련된 자료도 확보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부터 옛 특수부인 반부패수사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팀장을 비롯해 반부패수사부와 공정거래조사부, 탈세범죄전담부 소속 검사 등 모두 8명으로 편성됐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약국과 편의점, 마트 등에서 일상적으로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관련 범행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전담수사팀은 마스크 관련 범행을 중점으로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관리하는 사건 221건 중 사기 등 마스크대금 편취는 99건으로 가장 많았다. 물가안정법 위반 등 매점매석 사건은 총 39건이다.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판매하는 등의 사건은 18건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마스크는 압수하지 않고 정상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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