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창 밖으로 아들 던져 숨지게 한 친모 2심도 징역 10년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21일 살인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양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지난 2월 1심은 "힘들고 짜증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9개월에 불과한 아기를 사망케 했다.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찾아 볼 수 없다.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A씨가 중등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2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5층 복도에서 남자친구 B(46)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다툰 뒤 아들을 데리고 외출했다가 현관문이 잠긴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홧김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 저지른 일'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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