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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심의위' 빠르면 이달 개최…검찰과 재격돌

등록 2020.06.11 2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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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산하 수사심의위, 외부 인사 구성이 특징

수사 계속 여부 등 심의…강제성 없지만 부담

부의 결정 날부터 2주~4주 이내 개최될 전망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06.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김가윤 기자 =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이 검찰수사심의위 판단을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외부 판단을 받겠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구상이 실현된 셈인데, 수사심의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부의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판단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집요청서가 조만간 검찰총장에게 전달되고, 검찰총장은 소집요청을 하게된다. 

수사심의위는 검찰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설치됐고, 대검찰청 산하에 있지만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소속 위원은 150~250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추려 현안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의대상은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다.

현안위는 부의심의위와 마찬가지로 30쪽 이내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다. A4 용지에 글자크기 12포인트 이상, 줄간격 200 등 양식도 같다. 30쪽을 초과하는 경우 현안위가 의견서 접수 여부,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심의기일 이전에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쪽수를 조정할 수도 있다.

부의심의위와 달리 사건 주임검사와 신청인이 30분 이내에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 위원들의 질의응답도 가능하고, 사건과 무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지침은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한다. 강제성이 없는 만큼 수사심의위 의결과 무관하게 검찰이 사건을 처분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된다. 대검에 따르면 그간 수사심의위는 8차례 열렸고, 대부분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 사건 처분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수사심의위는 부의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2~4주 내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한달새 구속심사, 부의심의위에 이어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3번째 공방이 재개되는 셈이다.

부의심의위에 참석한 시민들 의견이 엇갈렸던 만큼,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을 설득하기 위한 양측의 공방은 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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