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18살 연상女 질투 폭행…'지독한 사랑' 대가는?
연상 여친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
"왜 접대하냐"며 목조르고 얼굴 가격
'7년째 연인' 피해 여성, 선처 호소해
1심 법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죄와벌]18살 연상女 질투 폭행…'지독한 사랑' 대가는?](https://img1.newsis.com/2018/01/23/NISI20180123_0000098404_web.jpg?rnd=20180123154008)
30일 법원에 따르면 유창훈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유흥주점 직원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달 9일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오전 8시께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 사장이자 18살 연상 연인인 B씨가 손님방에서 접대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머리채와 속옷끈을 잡아당기며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여기에 그는 과도를 들고 욕설과 살해 협박을 하고 전선을 뜯어 B씨의 목을 조르려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약 19년간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했으며 약 7년 전부터는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장판사는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상당히 고통을 겪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이나 우발적 범행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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