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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권 제주 정무부지사 또 고발 당해…농지법 위반 혐의

등록 2020.09.14 16: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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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제주도연맹 14일 제주경찰청에 고발장 제출

[제주=뉴시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1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가운데 전농 제주도연맹 관계자들이 고발장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제공) 2020.09.14.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1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가운데 전농 제주도연맹 관계자들이 고발장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제공) 2020.09.14.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농지법 위반 의혹 등으로 또 고발당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농지법과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의혹 등을 이유로 고 부지사를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생산비조차도 건지지 못하는 농업현장에서 농지법과 부동산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인물이 제주도 정무부지사에 임명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1일 취임한 고 부지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타인 명의 쪼개기 부동산 매입 의혹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축 토지 인근 토지 매입 의혹 등을 받은 바 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또 “정무부지사는 1차산업을 아우르고 현장에 민원을 다독이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법과 탈법을 자행한 정무부지사를 임명한 원희룡 제주지사가 과연 제주도를 위한 도백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부지사가 농지법 위반과 국가보조금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고위공직자에 취임을 하는 것은 도민사회를 무시하는 처사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재산을 형성해 도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자진 사퇴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당 제주도당도 지난 8일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 부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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