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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서 가장 빠른 사나이' 콜먼, 도쿄올림픽 못 나올 듯

등록 2020.10.28 1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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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테스트 기피 혐의로 2년간 자격 정지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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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육상 남자 100m 부문 세계 챔피언인 크리스천 콜먼이 27일(현지시간) 금지약물 복용 검사 기피 혐의로 오는 2022년 5월13일까지 2년간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았다. 그는 오는 2021년 일본 도쿄(東京)올림픽이 열리더라도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세계육상경기연맹(IAAF) 산하 독립기구인 진실위원회(AIU)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콜먼이 경기력 향상 약물에 양성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지난 1년간 3차례 '금지 약물 복용(doping)'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도핑 통제 규정에 따르면 12개월 동안 3차례 규정을 어길 경우 2년간 출전이 금지된다. 콜먼은 지난 2016년부터 도핑 검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첫우승한 지난해는 도핑 검사 담당자와 정해진 시간(1시간)내 만나지 못하거나 정확한 소재지를 보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3차례 도핑 검사를 받지 않았다.

콜먼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소명했지만 3차례 규정을 어길 경우 출전 금지될 수 있다는 규정을 알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주의하고 경솔한 것으로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콜먼은 AIU 결정에 대해 30일 안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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