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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영상 유포 협박·연애 빙자 송금' 사이버범죄 주의를

등록 2021.01.03 16: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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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온라인 이용 시간 증가

몸캠피싱·로맨스스캠, 이메일 무역사기↑

'녹화영상 유포 협박·연애 빙자 송금' 사이버범죄 주의를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매체 이용시간 증가로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비대면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남경찰청은 3일 몸캠피싱, 로맨스 스캠, 이메일 무역사기 등 일부 사이버 범죄가 증가세를 보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남 지역 몸캠피싱 발생 건수는 2019년 50건에서 지난해 97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전국에서 발생한 몸캠피싱 현황도 2015년 102건에서 2019년 1824건으로 4년새 17.8배 증가했다.

몸캠피싱은 동영상 유포 협박과 휴대전화 해킹이 결합된 범죄다. 범인들은 채팅앱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 영상통화로 함께 음란행위를 하자고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한다.

이 과정에 화질·음질이 나쁘다며 영상통화 품질 개선용 '허위 프로그램'을 보낸다. 피해자가 스마트폰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순간 악성코드가 자동으로 깔린다.

관련 정보를 모두 빼낸 뒤 피해자의 음란행위 영상을 피해자 가족·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빼앗는 수법이다.

로맨스 스캠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신뢰를 쌓은 뒤 연애·결혼을 빙자해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 범죄다. 

주로 해외 SNS나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 해외 파병 중인 미군·UN군·정보기관 요원 등을 사칭한다.

피해자와 친분·신뢰 관계를 맺고 자신이 관리하는 비자금·전쟁자금·보석 등을 한국으로 빼돌리는데 보관·운송·수수료 등이 필요하다며 외국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다.

로맨스 스캠 주요 수법은 ▲인사말 나눈 뒤 채팅앱 아이디 요구 ▲신분·사진·경력 위장 ▲연애·결혼 빙자한 교제 요청 ▲신뢰 형성 뒤 금품 요구 ▲딱한 사정을 언급하며 동정심 유발 등이다.

이메일 무역사기는 외국 기업과 국제 무역을 하는 기업의 업무용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뒤 두 업체가 주고받는 이메일을 지켜보다 무역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점에 상대 업체 이메일과 유사하게 위조한 이메일을 이용,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의 범죄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걸어오는 경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자신의 온라인 계정에도 많은 정보를 노출해선 안 되고, 늘 합리적인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낯선 사람이 보내온 파일이나 인터넷 URL은 절대 열지 말고, 개인정보나 금품을 요구할 때는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고해달라. 이메일 비밀번호 수시 변경과 바이러스 검사, 업무 담당자와 통화 뒤 거래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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