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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 경쟁]주류 캐릭터 굿즈, 옥외광고물 포함될까…혼란 '가중'

등록 2021.04.20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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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외 광고물 금지 대상 기준 불명확…주류업계, 굿즈 포함될 지 '촉각'

문구류 등 다양한 제품으로 출시돼 주류 친숙함 기른다는 지적도 제기

[굿즈 경쟁]주류 캐릭터 굿즈, 옥외광고물 포함될까…혼란 '가중'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1. 주부 A씨는 남편이 구매한 주류 캐릭터 상품을 아이가 사용하거나 가지고 노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주류 캐릭터 사용을 방치할 경우 아이가 자랐을 때 주류에 대한 친숙함을 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2. 주류업계에서 일하는 B씨는 "주류업계의 굿즈 마케팅은 주류 광고 규제 사각지대로 꼽을 수 있다.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주류소비를 줄이기 위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주류광고를 할 수 없도록 법개정을 추진하는데 굿즈 마케팅은 상관없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류 옥외 광고물 금지 대상에 주류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가 포함될 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다. 현재는 옥외 광고물을 어디까지로 정할 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해 외부 홍보물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할 경우 주류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는 외부 홍보물로 볼 수 있어 제작·판매가 금지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라면 주류 캐릭터 굿즈 판매는 지속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주류업계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주류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굿즈 마케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0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주류 옥외 광고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전반에 주류 광고를 금지한다. 대상은 대형 건물 외벽 간판, 디지털광고 등으로 확대됐다. 종전 규제 대상인 도시철도 역사나 차량, 스크린 도어 등은 유지된다.

또 주류회사가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워 특정 행사를 후원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를들어 '카스배 마라톤' 등의 명칭은 '오비맥주배 마라톤'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를 적용하는 매체를 기존 TV 외에 데이터방송, IPTV 등 주문형비디오(VOD) 등으로 확대했다.
[굿즈 경쟁]주류 캐릭터 굿즈, 옥외광고물 포함될까…혼란 '가중'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캐릭터 굿즈 판매다. 주류업계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겨냥한 펀 마케팅의 일환으로 주류 캐릭터 굿즈 사업을 전개해왔는데 외부 홍보물의 범위에 따라 관련사업을 접어야 될 수도 있다. 

주류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업체는 하이트진로다. 이 회사는 2018년 처음 선보인 한방울잔의 인기 이후 다양한 주류 굿즈를 제작·판매하고 있다.

2019년에는 한방울잔 2탄 격인 두꺼비한방울잔을 선보였고 같은해 11월에는 무신사와 실제 팩 소주 모양을 그대로 재현한 참이슬 백팩을 제작, 판매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하이트진로는 주류캐릭터숍인 두껍상회를 지난해 8월17일부터 10월25일까지 서울 성수동에서 70일간 운영했다. 부산, 대구, 광주에서 2~4호점의 두껍상회를 선보였다.

주류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는 현재 100여가지로 확대됐다. 한방울잔, 두방울잔, 진로한방울잔, 홈쏘맥잔 등 잔류를 비롯해 피규어류(두꺼비 피규어·키링·테라박스 들고있는 두꺼비), 문구류(볼펜·공책·거울), 액세서리류(네임텍·휴대폰케이스·장바구니·우산·골프 드라이버커버·USB), 컬래버제품류(모자·티셔츠) 등이다.
[굿즈 경쟁]주류 캐릭터 굿즈, 옥외광고물 포함될까…혼란 '가중'


 
오비맥주는 오비라거 시그니처 캐릭터인 '랄라베어' 굿즈를 제작,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오비라거 X 게스 컬래버레이션' 제품을 출시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이후 오비맥주는 랄라베어를 활용한 혼술·캠핑·집콕 기획 상품을 선보였다.

 주류업계의 캐릭터 굿즈 상품 출시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는 소비자들도 있다. 주류 캐릭터 굿즈가 다양한 제품으로 출시되다보니 자칫 아동·청소년에게 주류에 대한 친숙함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다.

이들은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주류 옥외 광고물 금지 대상에 주류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아동·청소년이 사용 가능한 문구류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류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마케팅이 지난해부터 일반화된 느낌"이라며 "초창기에는 술잔 등 성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굿즈로 제작했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대돼 청소년들이 주류 캐릭터에 대한 친숙함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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