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2785명…"안되겠다" 유흥업소 단속 무기한 연장
코로나19 유흥시설 집중단속…513건 적발
집합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이 '최다'
확진자 늘고 중대본 요청으로 단속 연장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코로나19 4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이 3주간 금지된 지난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 집합금지명령이 부착돼 있다. 2021.04.12.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4/12/NISI20210412_0017342355_web.jpg?rnd=20210412160554)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코로나19 4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이 3주간 금지된 지난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 집합금지명령이 부착돼 있다. 2021.04.12. [email protected]
경찰청은 지난 5일부터 25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유흥시설 집중단속을 진행해 총 513건을 단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인원은 총 2785명으로 집계됐다. 시기별 적발 인원을 보면 단속 1주차 1095명, 2주차 1007명, 3주차에 683명으로 점차 감소세다.
3주간 단속된 불법 영업행위 유형은 집합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가 294건(239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음악산업법 위반이 185건(230명), 식품위생법 위반이 33건(145명), 성매매처벌법 위반이 1건(15명)이었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께 몰래 영업을 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업주 등 8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오후 10시가 넘어서도 입구에서 망을 보며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을 계속했다고 한다.
같은 날 인천에서는 오후 10시50분께 간판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로 예약 손님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업주 등 40명이 단속망에 걸렸다.
한편 경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적극적 단속 요청 등을 감안해 집중단속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방역지침 위반으로 영업중지 중 무단영업 ▲운영제한 시간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등이다.
이 밖에 ▲무허가 업소 ▲점검을 피하기 위해 불을 끄거나 문을 잠그고 하는 영업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일반 음식점 영업 등도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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