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장관 후보자 부부, 아파트 다운계약·투기 의혹…"대리인에 일임 처리해 발생"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 2006년 1월 1일 시행 전 발생한 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광화문우체국 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4.19.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4/19/NISI20210419_0017365365_web.jpg?rnd=20210419092115)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광화문우체국 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4.19. [email protected]
또 부부 공동으로 서울 서초동 서초래미안아파트 매매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임 후보자 측으로 받은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8년 11월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현대아파트를 90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이 아파트 기준가액이 1억1000만원이고 실거래 가격은 1억8000만원에서 2억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아파트 매입 당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탈세하기 위해 매매가액을 1억원 정도 낮춰 허위로 축소 신고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후보자 배우자는 이 아파트를 매입 후 6년이 지난 2004년 8000만원으로 1000만원 하락한 금액에 판 것으로 나타났다.
상식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6년 동안 1000만원이 떨어질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매입자의 탈세를 도와준 셈이라고 정 의원은 추정했다.
정희용 의원은 "과기장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와 매매할 때 모두 탈세를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매입가와 매매액을 신고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며 "향후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준법의식과 공직관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참고자료를 통해 "취·등록세를 탈세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대방동 현대아파트는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 시행(2006년 1월 1일)되기 이전에 매입(1998년 11월) 및 매도(2004년 3월)한 것으로, 당시 부동산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에게 의뢰해 처리했다"며 "이처럼 과소 신고된 사실을 이번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으며, 취·등록세를 탈세하거나 양도소득세 탈세를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임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2004년 서울 서초동 서초래미안아파트를 매입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임 후보자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2004년 9월 7일 서초래미안아파트를 3억3200만원에 매입했고, 10년 뒤인 2014년 11월 5일 9억3500만원에 팔아 약 6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주소 이전 내역을 보면 10년이 넘는 이 기간에 임 후보자와 배우자가 이 아파트에 거주한 것은 10개월여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임 후보자는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임 후보자는 "당초 실제 거주하기 위해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장녀 학교문제로 도곡동에 전세로 입주하게 됐다"며 "시세 차익을 통한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초동래미안아파트 매매계약서의 실매입가는 7억원이었으나, 신고액은 3억3200만원이었다"면서 "이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가 시행(2006년 1월 1일) 되기 이전에 매입(2004년 9월)한 아파트로서 당시 부동산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에게 일임해 처리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매도(2014년 11월)할 때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게 매매계약서의 실매도가인 9억3500만원으로 정상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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