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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증권사 무더기 제재

등록 2026.02.16 07:00:00수정 2026.02.16 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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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위험등급 관련 설명의무 위반·부당 권유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증권사 9곳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1일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LS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DB증권, KB증권, IBK투자증권, 하나증권에 대한 제재 내용을 공시했다.

이들 증권사는 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부당 권유, 설명의무 위반, 적정성 원칙 위반 등 불완전판매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투자증권은 2억5550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은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가입금액 1억1026만원에 달하는 공모펀드 27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산운용사가 펀드 위험등급을 상향했음에도 이를 지연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 중 펀드의 위험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부당하게 권유하고, 실제 펀드의 위험등급과 다른 위험등급으로 상품을 설명하는 등 상품 설명 시 중요 사항인 펀드의 위험성을 거짓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공시했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펀드 위험등급 상향 사실을 지연 또는 미반영해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하고, 위험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과태료 1억1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LS증권(4900만원), 삼성증권(3150만원), 유안타증권·DB증권(2450만원)도 유사한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KB증권, IBK증권, 하나증권은 문책 등 자율 처리 조치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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