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표준제조기준 의약품 성분 인정 범위 확대
등록 2021.07.09 09:42:18

표준제조기준이란 널리 쓰이는 의약품에 대한 성분의 종류·규격·배합한도, 제형,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지정한 것이다. 제약업체가 이 기준에 맞춰 의약품을 제조할 경우 허가·심사 절차 대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신고만으로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다.
이전에는 표준제조기준에서 ‘락토민’ 등 25개 원료에 대해서만 별첨규격이 인정됐다. 앞으로는 모든 원료의 별첨규격이 인정돼 표준제조기준 의약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 ‘비타민, 미네랄 등 표준제조기준’에 경구용젤리제·구강붕해정·구강용해필름 제형과 메코발라민·코바마미드·타우린 배합성분이 새롭게 추가됐다. 복용 편의성을 개선한 다양한 제품이 표준제조기준 의약품으로 개발될 수 있다.
감기약, 비염약 등은 만 2세 미만에게 투여하지 않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개정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표준제조기준을 개선해 안전한 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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