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반음식점 신고 후 유흥주점 편법 운영' 집중단속
8월 2~6일…수원·성남·안산·고양 등 4개 지역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밤 방역수칙 위반 현장에 대해 직접 긴급 단속에 나섰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8월 2~6일 도내 일반음식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일부 업소가 일반음식점 신고 후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 영업하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이번 수사 대상은 7080, 라이브 공연 형태의 일반음식점이 많은 수원, 성남, 안산, 고양 등 4개 지역 124개 업소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하는 영업행위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유흥 접객하는 행위 ▲3인 이상 집합금지를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위반행위 등이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하는 영업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의 경우 영업자에게 15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위생법,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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