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복동 SRF 발전소' 430억대 손배소, 전주시 승소(종합)
법원 "업체, 도시계획시설결정 확정 전 공사 시작"
"미확정 상태 공사…계획 변경 시 손해는 업체 몫"
발전소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권 문제도 함께 언급
![[전주=뉴시스] 지난 2017년 11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팔복동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에 대해 시민단체가 구청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현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7/11/14/NISI20171114_0000067859_web.jpg?rnd=20171114135303)
[전주=뉴시스] 지난 2017년 11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팔복동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에 대해 시민단체가 구청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현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지법 민사11-3부(부장판사 이건희)는 18일 SRF 발전소 건립 업체인 A사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437억원의 소송가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A사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우선 재판부는 시와 덕진구청이 내린 공사 중지, 건축 허가 취소, 폐기물처리업 연장신청 거부 명령으로 A사의 사업에 문제가 생겼고, 이에 대해서 A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A사가 승소했다는 사실을 먼저 짚었다.
하지만 행정소송 결과와 별개로 행정처분과 비슷한 시기에 시로부터 통보된 '도시계획시설결정 거부'가 있었고, A사는 시설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발전소 착공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불확실성을 알면서도 A사가 발전소를 짓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시설결정이 거부된만큼 그 손해는 시가 아닌 A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시청 전경. (사진=전주시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7/06/NISI20220706_0001035658_web.jpg?rnd=20220706125842)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시청 전경. (사진=전주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부는 "원고(A사)는 이미 위법하다 판단된 여러 행정명령으로 인해 60% 가량 다다른 공정률에도 공사를 마치지 못해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미 원고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위험이 있는만큼 만약 그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결과는 (원고가) 감수해야 한다"며 "피고(전주시)는 이 결정에 대해 확답하거나 약속하지 않은 만큼, 결정 없이 공사를 시작한 것은 원고가 스스로의 사정에 따라 선택한 것이지 피고 측이 요구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건강권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재판부는 "전주시장과 덕진구청장으로서는 원고의 사업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건강 등 공익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며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는 사후적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후 규제가 이뤄진다 해도 이미 훼손된 주민들의 기본권을 회복하기도 매우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들에 비춰보면 원고 측의 행정명령이 위법하다 판단돼 취소되긴 했으나 이것이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불법행위라 보긴 어렵다"며 "손해와 행정처분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 보기도 어려운 만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사는 지난 2016년 11월 팔복동 일원에 SRF 발전소 건립을 위해 전주시에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해지며 시는 2017년 9월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행정명령 등을 내렸다.
이에 A사는 시 및 구청을 상대로 여러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해 수차례 승소했고, 이를 바탕으로 "시의 위법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업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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