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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화투 시비 사건…피해자 집 아닌 제3의 장소서 발생(종합)

등록 2025.12.18 18:28:18수정 2025.12.18 18: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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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1시20분께 화투치다 시비로 경찰 출동

당초 집주인을 흉기로 찔렀다지만 아닌 걸로 확인

피해자는 화투 치던 여성이 부른 또 다른 지인

[보령=뉴시스] 충남보령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 충남보령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김덕진 기자 = 18일 충남 보령에서 발생한 화투 치다 시비 붙어 흉기를 휘두른 사건은 피해자 집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제3자 집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가해자 A(60대)씨는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게 아니라 함께 화투 친 사람이 부른 또 다른 이(가해자도 아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초저녁부터 제3자 집인 보령시 대천동의 한 주택에서 두 명의 여성과 함께 화투를 치고 있었다.

그렇게 날을 새면서까지 화투를 치던 A씨는 한 여성이 돈을 많이 따자 앙심을 품고 '자리를 바꾸자는 둥' 시비를 걸었다.

그러자 이 여성은 가해자도 아는 지인 B(59)씨를 불러 다툼을 벌이던 중 갑자기 A씨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흉기를 B씨에게 휘둘렀다.

그렇게 B씨 얼굴 등에 피가 나는 상황에서 이날 오전 1시20분께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B씨의 상태를 확인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A씨는 도주한 상태였고 B씨는 얼굴과 팔 등에 상해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이후 A씨 추적에 나선 경찰은 1시간40여분 수색 끝에 이날 오전 3시께 시내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 수사에서 관련자들이 자꾸 진술을 바꾸는 바람에 여러 오해를 불렀다"며 "현재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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