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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만배·남욱 구속기간 22일까지 연장 결정

등록 2021.11.11 18: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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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연장…22일까지

檢, 수사팀 코로나19 확진 등 수사 차질

혐의 입증에 주력해 조만간 기소할 듯

[서울=뉴시스] 김만배(왼쪽)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만배(왼쪽)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대장동 의혹 중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간 연장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검찰의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이내로 구속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로써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기한은 22일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같은 법원은 지난 4일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게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구속 사유가 적용됐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김씨와 남 변호사를 불러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중앙지검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조사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검찰은 주요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한 소환조사를 이어가며 혐의 입증에 주력해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사팀은 김씨에 대해 700억원 뇌물공여 약속, 5억원 뇌물공여 및 횡령, '651억원+α(알파)' 배임, 4억4000여만원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한 차례 기각 끝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략사업실장으로 근무하며 실무를 주도했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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