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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노엘 이번주 첫 재판…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록 2021.11.14 05:00:00수정 2021.11.14 06: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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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등 '윤창호법 위반' 적용

음주 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혐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음주 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이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0.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음주 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이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을 거부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첫 공판을 오는 19일 오후 진행한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자 래퍼인 장씨는 지난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신원 확인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해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번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에겐 음주측정 불응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포함해 2회 이상 음주 관련 불법행위를 한 운전자들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장씨는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구속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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