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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민간으로 확대"…이번엔 집값 안정 '방점' 찍을까

등록 2021.11.19 07:00:00수정 2021.11.19 07: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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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민간분양 물량 6000호 추가…집값 불안 심리 진정

사전청약 확대→청약 대기수요 증가→전세·집값 상승 '자극'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1.11.1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1.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정부가 공공분양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 제도를 민간분양까지 확대하면서 집값 안정화에 방점을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 누적과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 등 금융 규제 영향으로 집값 상승세와 매수세가 한풀 꺾였다. 정부는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으로 한정했던 사전청약 대상을 민간분양으로 확대해 집값 안정세를 굳히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던 불안 심리에 상당한 변화가 보인다"며 "9월 이후 가격 둔화 흐름으로 최근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심리는 둔화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에도 본격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다양한 지표와 통계를 종합했을 때 그런 상당한 변화가 보이는 만큼 최근의 흐름이 시장 안정으로 확실하게 착근될 때까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에 공공분양에만 진행한 사전청약을 민간분양에도 처음 적용한다. 홍 부총리는 "이달 말에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첫 민영주택 사전청약 6000호를 발표하겠다"며 "이를 포함하면 당초 10만1000호였던 민간 사전청약 물량이 10만7000호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2차에 걸쳐 총 1만4000가구 사전청약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18일부터 공공분양 하남 교산, 과천 주암 등 4000가구, 이달 말 민간분양 6000가구, 내달 중순 공공분양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1만3600가구 등 연말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정부가 민간분양 사전청약 카드를 꺼내든 건 공급 확대 신호를 좀 더 강하게 보내 실수요자 집값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고, 계획된 물량의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단기 수급 불균형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앞서 진행한 1·2차 사전청약에서 각각 9만3000명, 10만 명이 몰린 점을 감안해 앞으로 예정된 사전청약에서도 주택 매수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택시장에선 사전청약 확대가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집값 안정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주택 매매시장의 주택 수요를 일부 분산하는 효과가 있으나,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더욱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전세시장은 향후 매매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표다. 전셋값 급등으로 전셋값과 매맷값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 수요가 늘어날 경우, 전·월세 수요자들이 매매로 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이미 폭등한 전셋값이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전세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7.5%나 상승하는 등 전세난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전청약에 당첨된 무주택자가 입주 전까지 최소 5년 이상 임대시장에 머물면서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또 전세를 구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저가 아파트 매수에 나설 경우 집값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분양 사전청약 확대만으로는 집값 안정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사전청약을 민간분양까지 확대하면서 주택 매매 수요 일부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대상지가 대부분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전세 매물 부족에 따른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매매 수요가 늘어나 집값을 자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임대차3법 시행 등으로 전세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입주 때까지 무주택 자격도 유지해야하는 사정청약 당첨자들이 임대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되면 실수요자가 매매로 돌아서고, 결국 집값 상승으로 번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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