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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장모, 잠실 60평대 고급 아파트도 차명 보유 의혹"

등록 2021.12.21 09:47:12수정 2021.12.21 10: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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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법원도 '사실상 최씨 소유'로 보고 벌금"

"동업자에 매매 후 가등기…양평 토지와 유사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씨와 동업자 A씨가 지난 2005년 법원으로부터 받은 약식명령. (사진=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2021.12.21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씨와 동업자 A씨가 지난 2005년 법원으로부터 받은 약식명령. (사진=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2021.12.2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씨가 서울 송파구 소재 60평대 고급 아파트를 차명으로 갖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단장 김병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씨와 동업자 A씨의 위증 혐의 관련 2005년 5월 17일자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약식명령을 확보해 공개했다.

법원은 당시 "사실은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소재 대우레이크월드아파트는 최씨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유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공술을 하여 위증"했다며 위증죄로 A씨에게 벌금을 명령했다.

해당 아파트는 잠실 석촌호수 앞에 위치한 60평대 고급아파트로, 같은 단지의 비슷한 면적의 매물이 현재 22억 원에 나와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후 최씨와 A씨는 위증죄 벌금 약식명령에 대해 2005년 5월 23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이내 태도를 바꾸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해 6월 23일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TF는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02년 최씨의 오빠가 분양을 받아 2005년 A씨가 매수했다고 돼있으나 등기부등본과는 달리, A씨 스스로가 해당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최씨임을 확인했다"며 "이를 법원이 인정하고 A씨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최종 확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씨는 지난 2016년 8월 18일, A씨 명의로 된 이 아파트를 5년 뒤인 2021년 8월에 매매하기로 했다며 가등기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등기된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최씨가 조카 이름으로 차명으로 관리했던 것으로 의심받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의 2개 필지도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가 가등기를 설정했는데, 해당 아파트에도 같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김병기 TF단장은 "차명부동산을 둘러 싼 최씨 일가와 측근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양평 강상면 5개필지, 성남 도촌동 임야 16만평에 이어 서울 한복판 고급아파트에서도 벌어진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최씨가 각종 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송파구 아파트를 차명 보유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최씨가 차명으로 의심되는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했던 때는 현직 검사인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와 결혼한 지 4년이 지났을 무렵"이라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 수사기관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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