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정부 캐럴 캠페인 멈춰달라" 가처분…법원서 기각
문체부, 성탄절까지 캐럴 캠페인 진행
종단협 "종교편향이다"며 가처분 신청
![[서울=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계(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총연합), 지상파 라디오방송사(KBS, MBC, SBS), 음악서비스 사업자(멜론, 바이브, 벅스뮤직, 지니뮤직, 플로)와 함께 12월1일부터 25일까지 캐럴 활성화 캠페인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를 추진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1.11.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11/29/NISI20211129_0000879809_web.jpg?rnd=20211129093302)
[서울=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계(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총연합), 지상파 라디오방송사(KBS, MBC, SBS), 음악서비스 사업자(멜론, 바이브, 벅스뮤직, 지니뮤직, 플로)와 함께 12월1일부터 25일까지 캐럴 활성화 캠페인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를 추진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1.11.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불교계가 정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이날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가 "캐럴 캠페인 행사를 중지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9일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천주교와 기독교 등 종교계와 방송사, 음악서비스 사업자 등과 함께 국민들이 자주 찾는 매장에서 캐럴을 재생하도록 권장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은 "정부가 특정종교의 선교에 앞장서는 노골적인 종교편향 행위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공공기관의 종교편향, 종교차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반발했다.
또 종단협은 지난 1일 정부가 진행 중인 캐럴 캠페인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종단협은 "정부의 캐럴 캠페인 사업은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를 불평등하게 차별대우한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특혜 행위를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종교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특혜를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나서 캐럴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다"고 얘기했다.
한편 문체부는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라며 "불교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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