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20만명 개인정보 제약사에 넘긴 대학병원 관계자 檢 송치
대학병원 및 제약사 관계자 등 50여명
환자 20만명 정보 32만6000여건 유출
정신병원 수용 사실 등 정보도 포함돼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세브란스 등 주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환자 약 2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병원 및 제약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17개 대학병원 관계자 27명과 A제약사 영업사원 등 2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의료진 등 병원 관계자들은 A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영업 실적 증빙 목적으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자 A제약사에서 생산·판매하는 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들 약 20만명의 처방 기록 등 32만6000여건의 민감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자정보 형태의 처방 자료에는 환자 개인정보인 성명·생년월일·연령·키·체중 등과 의료정보인 병명·처방 약품(복용 방식)·진료과(주치의)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병원의 자료에는 중증질환이나 정신병원 수용 사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의료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해 시정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환자 의료 기록이 유출된 종합병원에 개인정보 보호 조치 기준을 고지하는 등 보완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출 병원을 통해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병원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았고 A제약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보 유출에 대한 시정 조치 및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보 유출 피해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출 병원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단체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말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의혹' 수사에 착수하면서 대학병원들의 환자 정보 유출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경찰은 다수 증거를 확보한 만큼 대학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하지 않았다.
이번 의혹에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과 고대 병원, 가톨릭대 성모병원 등 국내 주요 대학병원들이 연루됐다. 특히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 유출된 정보가 10만건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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