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경찰 집 침입·성추행 혐의 50대…1심 징역 4년
경찰 재직 당시 후배 성추행 혐의
재판부 "피해 회복 안 돼" 징역 4년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0/07/31/NISI20200731_0000574005_web.jpg?rnd=20200731183051)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지난달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경찰로 재직 중이던 2018년 1월12일과 지난해 5월27일 후배 경찰관이었던 피해 여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2차례에 걸쳐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5월27일 피해 여성 주거지에 침입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의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선처하는 판결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양형 취지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께 A씨의 성추행을 당했다는 후배 경찰관의 고소를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고, 같은 달 말께 기소의견으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요건에 따라 수사를 받던 시기에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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