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탄원서 안 써줘" 식당 보복 협박…항소심도 실형
식당 업무 방해…출소 후 보복협박 혐의
1심 "엄히처벌" 징역 1년…2심 항소기각
![[서울=뉴시스]서울고법. 2021.07.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5/NISI20210725_0017710385_web.jpg?rnd=20210725142637)
[서울=뉴시스]서울고법. 2021.07.25. [email protected]
2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4)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한 식당에 찾아가 과거 자신을 신고하고 탄원서를 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3월1일 경에도 이 식당을 찾아와 업무를 방해했고, 식당 측은 A씨를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B씨는 식당 측에 탄원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당 측에서 탄원서 작성을 거절하자 A씨는 사건 당일 다시 식당에 찾아가 "탄원서 써달라는 거 왜 안 써줫?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갔다왔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범행을 저질러 A씨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2심은 "양형 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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