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 검증' 역량 국제 인정 받아
국제인정협력기구와 '다자간 상호인정협정'
EU 탄소국경조정제·배출권거래제 연계 가능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17일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분야 다자간 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은 지난해 11월29일 아태지역인정협력기구(APAC)와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후 이뤄진 후속 조처다. 국제인정협력기구는 아태지역인정협력기구의 상위 기구다.
환경과학원은 다자간 상호인정협정 체결로 국제표준(ISO)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분야 인정기구 지위를 갖게 됐다.
또 향후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과학원은 국내 온실가스 검증 체계와 국내 배출량 검증시장이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앞서 유럽인정협력기구(EA) 상호인정협정을 활용해 2008년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ETS로 끌어들였다. 스위스와는 관련 제도를 연계해 운영하는 등 상호인정협력으로 무역장벽을 낮춰 왔다.
환경과학원은 이를 참고해 양자협력 사업 등 국외 감축사업과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국제 탄소시장 연계에 기여할 계획이다.
앞으로 민간 부문 산정·보고·검증(MRV)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 상호인정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감축량 검증 결과를 상대국에서 검증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한다.
추후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을 정확하게 검증하는 민간 기관을 '검증기관 인정기준 국제표준'(ISO 14065)에 맞춰 인정할 계획이다.
민간 검증기관에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지침서'를 활용해 녹색금융 상품을 검증하는 시범사업도 운영한다.
아울러 국내 기업이 해외 기술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복 검증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상호인정협정 범위를 확대한다.
김동진 환경과학원장은 "온실가스 검증 분야 국가 대표 인정기구로 탄소중립에 대응할 국제상호인정협정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과 제품 탄소 내재량 등에 대한 검증 업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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