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야간·휴일 피해자 대면상담·조사 땐 보수증액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
전화·문자 등 비대면 상담도 기본업무로 인정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 자산 5억 이상 법인 확대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앞으로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와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 비대면 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기본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돼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법무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보완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보수기준표는 시행일 이후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 업무로 설정하고, 이를 수행할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해 시행한 바 있다.
다만 이같은 보수기준표가 기본업무 내용에 예외 경우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다양한 사건, 다양한 업무 형태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나 정당한 보수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법무부는 국선변호사 기본업무 중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대면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 등으로도 상담이 가능하게 했다. 피해자 연령이나 상태로 인해 직접 상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잘 아는 관계자와 상담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 의견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도 의견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합의 진행과 같이 기본 업무 외에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보수기준표에 규정되지 않았던 업무들도 증액 사유로 추가, 국선변호사의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측 관계인이나 가해자 등과 상담 등 합의를 위한 업무 수행도 보수증액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다.
야간·휴일에 피해자 대면 상담이나 조사 참여가 이뤄진 경우도 보수를 증액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받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자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 28만7000개 대비 약 1.4배 증가한 약 40만개 법인사업자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더 많은 법인사업자가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전자어음을 사용하게 되면 종이어음 사용량이 더욱 감소하고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더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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