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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형사고…여수 폭발에 고용부 "중대법 위반 여부 확인"

등록 2022.02.11 11:09:14수정 2022.02.11 15: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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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명 사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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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여수지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사고 현장에 나가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사고 발생 직후 여수지청이 초동 대응에 나섰고, 이후 광주노동청 소속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산업안전 감독관 등이 현장에 나간 상태다.

고용부와 소방 당국은 현재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오전 9시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 NCC 여수공장 3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는 총 8명의 작업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1명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 역시 법이 적용되며 안전보건의무 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노동자 3명이 숨진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으로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이사는 현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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