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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코로나 확진으로 격리·입원…유급휴가 가능한가요?"

등록 2022.02.1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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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입원 근로자에 유급휴가 시 사업주에 비용 지원

신청은 사업주…1일 7만3000원씩 유급휴가 기간만큼

유급휴가 안 된다면…근로자가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중소 전자부품 제조업체에 다니는 A씨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중 증상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일단 회사에 상황은 보고한 후 치료에 전념하고 있지만, 문득 입원 기간 동안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앞선다. 이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 만약 어렵다면 다른 지원은 없을까.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서면서 이제 직장에서도 근로자들이 확진돼 격리 또는 입원하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런 경우 유급휴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도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로부터 잇따르는 상황이다.

사실 일하지 않은 만큼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격리나 입원 기간을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문제는 없다.

그러나 근로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때는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바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지원제도'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또는 입원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받고, 사업주는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신청은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로 하면 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는 보건소가 발급한 근로자의 격리 통지서나 입원치료 통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일 상한 7만3000원이다. 그간 최대 13만원이었으나, 지난 14일 지원기준이 개편되면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개편된 지원기준은 14일 이후 격리나 입원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지원 기간은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난 17일 연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속항원 및 PCR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채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2.02.17.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난 17일 연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속항원 및 PCR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채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2.02.17. [email protected]


만약 회사가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이 역시 유급휴가비용과 함께 14일부터 지원기준이 바뀐 만큼 변경된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한다.

우선 그동안은 격리나 입원한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했다. 그러나 개편된 기준은 실제 격리 또는 입원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도록 했다.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한 경우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으면 생활지원비 신청을 할 수 없었는데, 개편된 기준은 유급휴가를 받는 가구원은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원금은 14일 지급액 기준 1인 48만8000원, 2인 82만6000원, 3인 106만6000원, 4인 130만4900원 등이다. 이를 1일 지원액으로 환산하면 1인 3만4910원, 2인 5만9000원, 3인 7만6410원, 4인 9만3200원 등이다.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때도 역시 근로자는 격리 통지서나 입원치료 통지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간혹 사업주 또는 근로자 스스로가 불안해서 격리 통지서 없이 격리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통지서가 없기 때문에 유급휴가비용이나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사업주 개인의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인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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