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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건희, 尹 결혼 후 재산세 상습 체납…주식자금 운용 때"

등록 2022.03.05 14:08:49수정 2022.03.05 14: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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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상습 체납…압류 5개월 후에야 납부"

"장모는 연리 600% 사채 주고 피해자 코스프레"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기표소를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기표소를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결혼 후 상습적으로 재산세를 체납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초구청을 통해 김씨가 소유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재산세 체납 이력을 살펴보니 김씨가 윤 후보와 결혼 후 3년 연속 상습적으로 재산세를 체납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세차례 재산세를 체납해 압류 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2기분 재산세의 경우 다음해인 2015년 1월 압류 결정이 내려진 지 5개월 후인 6월에 납부하기도 했다.

TF는 "재산세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를 하는 등기우편의 경우 대면수령이 원칙이고, 부득이할 때 수령인과 통화 후 대리인이 수령을 할 수 있고 부재중에는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한다"며 "김 씨가 체납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였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씨의 상습 세금 체납은 2012년 결혼 이후부터 나타난다"며 "당시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매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수, 도이치모터스에 10억 원 대여 등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던 시기"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병기 TF단장은 "김씨가 결혼 후 검사 남편을 믿고 상습적인 체납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면서 "학력위조, 경력위조, 주가조작도 모자라 세금체납에 늑장변제까지, 검사 남편 뒷배로 '습관적인 위법행위'를 일삼는 모습은 경악할 일. 법의식이 저리도 처참한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TF는 윤 후보 장모 최모씨가 연리 600%에 달하는 고리사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TF가 분석한 최씨의 동업자 안모씨의 2017년 대법원 확정 판결문에 따르면, 판결문에서 최씨는 2013년 2월 6일 안씨에게 8억원을 빌려주고 3월 5일까지 12억원을 받기로 했다.

한달 뒤에 원금의 1.5배를 돌려받기로 한 셈으로, 원리로 치면 월 50%의 이자율이고, 연리로 환산시 600%에 달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승원 TF단장은 "불법사채는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최악의 경제사범, 대한민국에서 누가 연 600%의 살인적 이자를 감당할 수 있나"며 "장모 최 씨는 약탈적 사채이자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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