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회장 당선인, 징계 전력…"수임자료 제출의무 위반"
대한변협, 과태료 300만원 징계 처분
"공직퇴임변호사 자료제출 의무 위반"
![[서울=뉴시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제15대 회장에 선출된 조영선 변호사(법무법인 동화·사법연수원 31기). 2022.03.21. 사진=민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3/21/NISI20220321_0000956153_web.jpg?rnd=20220321204613)
[서울=뉴시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제15대 회장에 선출된 조영선 변호사(법무법인 동화·사법연수원 31기). 2022.03.21. 사진=민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최근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조 변호사에게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대한변협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사건 수임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를 누락했다'고 징계 이유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누락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변호사법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와 처리 결과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2017~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
민변은 지난 21일 조 변호사가 제15대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다수의 찬성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1101명의 선거권자 중 624명이 참여해 56.6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조 변호사는 긴급조치 변호단,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법률지원단장, 국정교과서 저지 TF 단장, 고(故) 백남기 변호단 등 여러 공익사건과 시국사건을 변론해왔다.
조 변호사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 투쟁과 연대로써 민주주의와 인권수호를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진보적 법률가단체로서 시민사회와 연대해 강건하게 돌파해나갈 것"이라며 "보편적 인권보장 및 확대를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및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오는 5월28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2년 동안 직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감사 2인에는 김준현(법무법인 우리로·37기) 변호사,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36기)가 출마해 다수 찬성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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