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 열화상카메라 CCTV처럼 활용…4곳 과태료
코로나 방역 위해 설치…일부 얼굴 등 개인정보 저장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에어부산(대표 안병석)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선제적인 방역체계 도입 등을 통해 현재까지 기내에서 승객 간 감염병 전파 및 근무 중 직원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전무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내 항공사 중 처음으로 전 노선 항공편에 대해 자체 열화상 카메라를 비치, 운영하고 있다. (사진=에어부산 제공) 2021.06.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6/03/NISI20210603_0017518373_web.jpg?rnd=20210603095218)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에어부산(대표 안병석)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선제적인 방역체계 도입 등을 통해 현재까지 기내에서 승객 간 감염병 전파 및 근무 중 직원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전무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내 항공사 중 처음으로 전 노선 항공편에 대해 자체 열화상 카메라를 비치, 운영하고 있다. (사진=에어부산 제공) 2021.06.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4개 사업자에 총 1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1년10월 박물관과 공항, 항만,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대부분 시설은 열화상 카메라의 얼굴 등 개인 정보 저장 기능을 꺼 놓고 발열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했다.
그런데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롯데호텔은 호텔 1층 로비에 있는 2대의 열화상 카메라를 폐쇄회로카메라(CCTV)처럼 활용, 촬영된 영상을 약 2주간 관제 프로그램으로 점검하고 내부망에 저장했다.
아세아제지㈜는 세종시 소재 공장에서 직원들의 발열을 확인하고 감염병 발생시 해당 직원 신원 확인을 위해 직원의 동의없이 얼굴 사진과 이름을 열화상 카메라에 등록했다.
이밖에 개인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를 거절하면서 정당한 거절 사유를 알리지 않은 ㈜미래에이앰씨·대자인병원 등 사업자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열화상 카메라는 발열 확인 등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개인정보 침해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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