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아동 성착취물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혐의 "전부 인정"

등록 2022.05.12 16:28:19수정 2022.05.12 16:39: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아동 성착취물 얻은 수익…父 계좌로 세탁

부친이 고발…"美송환 막으려 꼼수" 지적도

손정우, 공소사실·검찰 측 증거 모두 인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손정우씨가 지난해 11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11.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손정우씨가 지난해 11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정우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손정우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짧게 밝혔다.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서도 전부 동의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범죄수익의 흐름을 분석한 수사보고, 계좌 및 거래내역 분석자료, 손정우의 비트코인 지갑 관련 자료와 손정우가 도박자금을 입금한 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손정우의 부친이 작성한 고소장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 수사 자료도 증거목록에 포함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검찰 제출 증거에도 모두 동의하고 있다"며 이날 증거조사를 마치고 후속 절차는 다음 기일에 진행하는 것으로 정했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챙긴 약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으로 보냈다가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하는 등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해 추적을 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6월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6832회에 걸쳐 560만원 상당을 배팅하는 등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 수사는 손정우의 부친이 그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손정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한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2020년 4월에 만기출소했다.

손정우의 부친이 아들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고발한 시점은 만기출소 직후인 같은해 5월이었다. 이를 두고 형량이 높은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