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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자체 과학기술 자문기구' 설치법 국회 통과

등록 2022.05.30 11:00:23수정 2022.05.30 12:55:41

조명희 의원 대표 발의…"지역 과학기술진흥 자문 기능 강화 기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자문할 전문가가 속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현행법은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과학기술발전 중장기 정책목표를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주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해당 분야의 과학기술 전문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의사 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지자체장의 과학기술 혁신 의지에 따라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지역적 편차가 생기게 되며, 이러한 편차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조 의원은 근거 조항을 만들어 과학기술 자문기구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전담 인력과 경비 등 예산을 지원해 지역 과학기술진흥 자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조명희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구할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족했다"면서 "법 통과를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 운영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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