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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격리의무 해제 여부 17일 결론…다각도 검토"

등록 2022.06.14 12: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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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시 '아프면 쉴 권리'·치료비 등 후속조치 발표

전문가 3차 회의 마쳐…"방향 정해놓은 검토 아냐"

"유행·의료체계 준비 상황 등 종합적 고려해 결정"

[인천공항=뉴시스] 권창회 기자 = 코로나19로 축소됐던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운항이 정상화된 지난 8일 제1터미널이 여행객들로 붐비는 모습. 2022.06.14. kch0523@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권창회 기자 = 코로나19로 축소됐던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운항이 정상화된 지난 8일 제1터미널이 여행객들로 붐비는 모습. 2022.06.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방역 당국이 오는 17일 발표 예정인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와 관련해 재연장이나 전면해지 외에도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 확진자 치료비 지원 범위와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등 후속조치를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임숙영 질병관리청(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14일 오전 청주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격리의무 해제나 유지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방향을 정해 놓고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3차례 회의를 거쳤고, 부처 내 또는 부처 간 협의채널을 가동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유행 상황이나 향후 예측, 의료체계의 준비상황, 새로운 변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격리의무 전환 계획을 검토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고, 5월 23일부터 격리 의무화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기상조라고 판단, 4주 뒤에 다시 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전날 오전에 열린 전문가 TF 3차 회의에서 재연장, 전면해제 외에 복수의 안을 제시해 전문가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TF 관계자에 따르면 완전 해제는 어렵지만 '중간단계'를 거치자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기존 7일의 격리기간을 독일과 그리스,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처럼 5일로 단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오는 17일 격리의무를 해제하지는 않더라도 격리의무 해제가 가능한 기준에 대해 제시할 방침이다.

임 단장은 "이번 주에 격리의무 전환 관련해서 발표를 할 때에는 격리의무 해제가 가능한 판단 지표에 대해서도 같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이 격리의무를 전면 해제할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기본적으로 중단된다.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으로 치료비를 지불하게 되는데 본인부담률은 미정이다. 에크모 등 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의 경우 수천만원의 치료비 부담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지금처럼 출석인정이나 유급휴가를 쓰기 어려워져 비정규직 노동자나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등 노동 취약계층이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임 단장은 "현재도 제도적인 틀은 일부 있다"면서도 "실제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협조라든가 사회 ·문화적인 인식의 개선, 사업장, 학교 등 각 단위에서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이 같은 격리의무 해제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실제 격리의무를 해제를 발표하는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다.

임 단장은 이날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해)격리의무에 대해 향후 어떤 결과를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전날 기자단 설명회 직후 "먹는치료제 비용 등 국가의 치료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격리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할 때 같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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