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네번째 회의...'업종별 차등적용' 본격 줄다리기
업종별 차등적용, 尹 언급에 올해 심의 쟁점 떠올라
"최저임금 취지 반해" vs "임금지불 능력 감안" 대립
이날 결론 날지는 미지수…접점 못찾으면 표결 예상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2022.06.09.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6/09/NISI20220609_0018900359_web.jpg?rnd=20220609155625)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2022.06.09. [email protected]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안건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판과 함께 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해마다 '숙원'인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해왔다. 다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뿐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지난해에도 최임위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만큼 올해는 어느 때보다 노사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반한다며 도입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특히 1988년 이후 계속 단일 임금을 적용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이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지불 능력 등을 감안해 올해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3개국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노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날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최임위에 참석하는 한 관계자는 "그간 회의에서 모두발언 등을 통해 노사가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적은 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오늘이 처음인 만큼 결론이 나기까지는 논의가 좀 더 무르익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사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지난해와 같이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일각에선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저임금 심의의 핵심인 최저임금 수준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노동계는 오는 21일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6월 말이지만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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