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집권기간 반체제 인사 가택연금 25배 증가
인권단체, 중국 가택연금 관련 조사 진행

【베이징=AP/뉴시스】2012년 12월 당시 중국에서 가택연금 중인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의 부인 류샤(오른쪽)가 28일 민주 인사들의 예고 없는 방문을 가택 연금 중에 받고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스페인 소재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관련 조사를 인용해 "시진핑 지도부가 가택연금이나 재판 없는 비밀 구금 제도인 이른바 '지정 장소 주거 감시(주거감시)를 통한 인권탄압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추정에 따르면 공식 승인된 가택연금 건수는 지난 2013년의 1만 건 미만에서 현재 매년 약 25만건으로 급증했다.
피터 달린 세이프가드 디펜더스 대표는 “가택연금과 주거감시는 중국 경찰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유연한 도구가 됐다”면서 “대상자의 입장에서 주거감시는 구금시설에 수감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지만, 이 제도가 오남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WP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 온라인 판결 시스템에 나타난 2020년 공식 주거감시 건수는 4만184건으로, 지난 2013년의 5549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불완전한 통계에 따른 2021년 가택연금 건수는 1만5403건에 달한다.
그러나 반체제 인사, 인권운동가 등 민감한 정치 사안과 연관된 사례는 이런 공식 통계치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숨겨진 가택연금 건수는 공식 통계치의 최소 3배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또한 관련 건수가 향후 3년 안에 100만 건을 넘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중국 인권변호사 탕징링은 “가택연금 사용 증가는 (당국이) 언제든 인권활동가들에게 대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안보 확대 조치의 일환이며, 시민 저항을 말살하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정 장소 주거 감시' 조치를 도입했다. 중국 당국은 이 조치 이외 ‘검은 감옥 (불법 감금시설)’ 감금, 한동안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강제 여행’ 등으로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해 왔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의 부인 류샤는 2010~2018년 8년 간 가택연금 상태로 있다가 2018년 독일에 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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