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징계 요구했어도 경징계 의결되면 직위해제 효력 상실"
직위해제는 징계의결된 때까지만
대법원 "문언 엄격히 해석이 원칙"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8/01/18/NISI20180118_0013725260_web.jpg?rnd=20180118145000)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18. [email protected]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2월 부하직원 성희롱 의혹 등으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며 A씨를 직위해제 처분했다. 직위해제란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을 보직에서 일시적으로 해임하는 절차다.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년 2월23일 A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경징계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같은 해 3월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6월 기각됐다. 국토부는 2018년 7월 A씨를 감봉 2개월 처분했다.
2019년 4월 퇴사한 A씨는 경징계가 의결된 이후부터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부당하게 직위해제된 기간의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것이 이번 소송의 취지다.
1심은 직위해제가 국토부의 재심사가 기각된 2018년 6월까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징계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징계절차가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심도 이런 취지의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직위해제의 효력은 2018년 2월까지만 적법하게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중앙징계위원회가 경징계를 의결한 이상 직위해제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사람 중에서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대상자를 직위해제할 수 있는 것인데, 경징계가 의결된 이상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부인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무원의 직위해제 처분이 끝나는 구체적인 시기와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의 의미를 처음 구체적으로 판시했다. 또 직위해제 처분이 침익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요건, 소멸시점 등을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