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1950억 규모 지원
지원금액·범위↑…16일부터 'BizOK' 신청

(사진= 인천시 제공)
한국은행 인천본부의 최근 코로나19가 인천경제에 미친 영향과 관련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이자 상환 부담 증가로 인천 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수'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1.9%에 비해 2021년 14.7%로 2.8%P 증가했다. 한계기업이란 재무구조가 부실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말한다.
이에 시는 지역기업 보호를 위해 올해 ▲이자차액보전(9600억원) ▲매출채권보험(1600억원) ▲협약보증지원(400억원) ▲구조고도화자금(350억원)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총 1조400억원보다 1550억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 금액을 높이는 동시에 범위도 확대했다.
이자차액보전의 경우 지원 한도를 매출액과 관계없이, 영세기업은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은 최대 50억원에서 55억원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또 구조고도화자금의 경우 재해피해기업당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지원 한도를 늘렸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장려를 위해 공장을 신·증축할 경우에도 자금을 지원해 공장확보가 용이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건설업·무역업·관광업·전세버스운송업 등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이날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BizOK'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속에서 인천지역의 한계기업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자금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꾀하고 지역기업 보호를 위해 정책자금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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