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포시마크 조기 인수 사실 아냐…통상적인 절차“
취득 예정일 4월 대비 3달 빨리 인수…일각서 조기 인수 관측 제기
기업결합 승인과 주주총회 결의 완료 후 수 영업일 이내 거래 종결 의무
“취득 예정일은 계약 마감시한일 뿐…통상적 인수합병 절차 따른 것“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제2사옥 '1784' 조감도 (사진=네이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네이버가 포시마크 인수를 3달 가량 앞당겨 종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네이버는 17일 자사 블로그 다이어리를 통해 “네이버가 포시마크의 인수를 조기에 종결했다는 사실과 다른 해석에 대한 보도와 이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기준) 네이버는 미국 최대 개인간거래(C2C) 패션 커머스 플랫폼인 포시마크를 인수 완료했다. 앞서 네이버가 포시마크 인수 결정을 발표한 지난해 10월, 포시마크 취득 예정일을 올해 4월4일로 공시한 것을 두고 네이버가 인수 시점을 약 3개월 앞당겼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미국 공정위의 미국 내 기업결합 신고(HSR filing) 승인 시점은 지난해 11월 18일로, 통상적인 인수합병 계약과 마찬가지로 네이버는 해당 승인과 포시마크의 주주총회 결의(지난해 12월 27일)가 완료된 시점부터 즉시(계약서상 수 영업일 이내) 거래를 종결할 의무를 부여받았다.
네이버는 “현재 일부 보도에 인용되는 취득 예정일자인 4월 4일은 계약 마감시한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해당 날짜까지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제되는 날짜”라고 반박했다.
즉, 포시마크의 일반적인 거래 종결일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수 영업일 이내이며, 양사는 12월 말과 1월 초 미국과 한국의 휴무 기간을 감안하고, 행정적인 소요시간을 고려해 가장 근접한 날짜인 이달 5일을 거래일로 정해 인수합병을 마무리했다는 게 네이버 측의 설명이다.
네이버는 “이는 통상적인 인수합병 절차에 따른 것으로 네이버의 포시마크 인수는 조기에 종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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