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환노위원, '노란봉투법' 소위 통과에 "민주노총 청부입법" 비판
與 환노위원 "불법파업조장법 날치기 통과"
"모호한 규정에 노사 갈등…파업 만능주의"
안건조정위원회 촉구…"野, 공개 토론하자"
30인 미만 8시간 추가근로 일몰 연장 요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김영진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한다. (공동취재사진) 2023.02.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2/15/NISI20230215_0019774706_web.jpg?rnd=20230215143652)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김영진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한다. (공동취재사진) 2023.02.15.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우리 당의 반대와 국민의 우려에도 불법파업조장법을 날치기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노조법 개정을 국정과제로 삼아 여러 법안을 냈지만, 많은 우려와 문제점이 지적되자 5년간 방치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태도를 돌변해 강행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합법파업 보장법'이라고 지칭하며 법안 통과를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며 "민주노총의 청부입법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말로만 민생을 떠들 뿐 오로지 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방탄법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 2조에서 사용자를 '근로 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한 데 대해 "모호한 법 규정으로 해석에 따라 누구나 사용자로 규정될 수 있어 노사 간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조가 지정하면 대기업이나 원청은 자신들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이들과 교섭해야 하며,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다수 사용자를 억울한 범법자로 만드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불법 파업을 합법으로 둔갑시킨다"며 "근로 조건 결정과 무관하게 '주장의 불일치'만 있으면 사용자의 고유 경영권이나 인사권 등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이 합법적인 파업 대상이 될 수 있어 '파업 만능주의'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용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3조에 대해서는 "점거 농성, 출입 방해 등은 불법행위자들이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인데, 민주당은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한다. 현실과 맞지 않으며, 민법과 형법의 불법행위 공동책임 원칙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한다. (공동취재사진) 2023.02.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2/15/NISI20230215_0019774711_web.jpg?rnd=20230215143652)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한다. (공동취재사진) 2023.02.15. [email protected]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대안이라고 들고 왔는데 사용자 개념 확대가 그대로 들어갔고, 노동쟁의도 이익분쟁만 하던 것을 근로조건까지 확대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우리 당이 법 체계와 해석,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지적해도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밀어붙였다. 우리 당이 하도 답답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공개 토론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환노위 위원들은 아울러 지난해 말 종료된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논의하자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일방적으로 무시했다"며 "경제위기 속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전체 기업의 89.9%를 차지하는 30인 미만 중소기업 60만곳, 600만 근로자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국회가 챙겨야 할 입법은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불법파업조장법이 아니라 30인 미만 중소기업 노사를 위한 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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