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지마” 헤어진 여친에게 폭언 문자 20대, 징역 6월

[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폭언을 하며 괴롭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7월부터 3개월 간 수십 차례에 걸쳐 폭언이 담긴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여러 차례 A의 연락을 거부하며 더 이상의 문자 또는 전화를 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보낸 문자에는 “살지마”, “너가 죽으면 만원만 내도되니”, “왜 하필 이런X이 걸려서”, “다 X같아 그냥 죽이고 싶어” 등 폭언이 담겨져 있었다.
특히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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